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외국은행 상대 13억 사기 일당‘덜미’..
사회

외국은행 상대 13억 사기 일당‘덜미’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9 21:16 수정 2014.05.29 21:16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외국은행의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뒤 무역거래를 위장해 예치금을 국내계좌로 이체시켜 가로챈 국제금융사기범죄조직을 적발했다. 그 가운데 박모(37)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변모(3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중국인 임모(50)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싱가폴의 한 은행에서 이메일을 통해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역거래 신용장을 위조한 뒤 허위의‘전신송금전환지시(외국환을 현금이 아닌 전산적으로 받는 것)’요청을 보냈다.
이후 은행이 요청에 따라 예금주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20만달러(한화 2억1000만원 상당)를 이체시키자 국내에서 이를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싱가폴과 캐나다 등 3개 은행에 예치된 130만달러(한화 13억원 상당)를 이체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 은행이 인터폴을 통해 일당 중 1명의 신원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경위를 수사하던 중 범행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공범들을 검거하게 됐다.               김범수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