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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항만부지 사용 특혜 의혹..
사회

포항시, 항만부지 사용 특혜 의혹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12:17 수정 2014.05.12 12:17
특정단체에 형식적 이행강제금만 부과
포항시가 구룡포 특정단체에 무허가 건축물을 비롯해 항만부지 사용허가를 14년간 임대한데이어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최저가 책정으로 부과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어 관계기관의 원인조사가 요망되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포항시 관계부서에서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번지일원에 (1,487㎡, 450평)14년간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등 물의가 일어나자 지난해 11월13일경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조치)에 의거 행정통보 조치를 했다.
지난4월에 들어 문제의 항만부지에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강제 이행금 1053천원을 부과했다. 1,487㎡(450평)에 매월 부과금 1십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결론이다.
그에 비해 구룡포읍 6리 모 식당에는 46㎡(15평) 무허가건축물에 매년 8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8년째 납부하고 있고 구룡포리 모식당에서도 매년 이행 강제금 8백만 원 납부하다 견디기 어려워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 특정단체는 항만부지 1,487㎡(450평)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형식적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항만부지는 작년도 구룡포 수협에서 국비와 시비 자부담 7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트롤위판장을 신축키위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동번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허가가 불허됐다.
항만부지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중요한 항만부지인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줘 많은 민원이 일어났지만 포항시는 용두사미로 일관해 오고 있었다.
한편 포항시 수산 관계부서에서는 “전체 면적1,487㎡(450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했다”면서 “문제의 단체에서 올해 안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 상태다 ”고 답변을 해 더욱 특혜의 의혹이 일고 있다.
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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