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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안돼’..
사회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안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12:17 수정 2014.05.12 12:17
대구북구청, 19일까지 계도 활동
20일~30일까지 집중단속 대구 북구가 교통안전공단 및 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주민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먼저 구는 오는 19일까지 안내장 교부 등 사전계도 활동을 벌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20일부터 30일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북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의로 전조등(HID) 및 소음기 변경 △임의로 연료장치(LPG) 변경 △밴형 화물차 의자 설치 또는 창문임의 변경 △짚형 차량 너비 또는 높이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와, 철제 범퍼가드, 스포일러 설치 △화물자동차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 탈락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사용 △어린이 운송용 차량의 광각 실외 후사경 미설치 △등록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번호판 스티커 및 불법커버 부착) 또는 봉인 탈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들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고발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장원수 교통과장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불법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교통과(☎665-3044)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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