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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앞두고 관심 쏠려..
사회

기초연금 지급 앞두고 관심 쏠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12:17 수정 2014.05.12 12:17
수급 대상과 선정 기준에 주목해야
기초연금이 7월부터 지급되면서 수급 대상과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고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급 첫 달부터 대폭 변경되므로 선정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주택금융재산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데 개인은 87만원, 부부는 139만2000원이다. 자산별 산정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고 주택(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자산액 기준이 다른데 대도시의 경우 단독가구는 공시가가 3억  1680만원, 부부가구는 4억 4208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반대로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단독가구는 172만 2000원, 부부가구는 홑벌이의 경우 246만 8000원, 맞벌이는 294만 8000원이다.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됐다.
주택과 금융재산을 보유한 어르신은 주택만 소유한 경우보다는 자산액이 더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단독은 3억 3680만원, 부부는 4억 6208만원이다.
소득인정액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사치성 자산을 보유한 어르신은 수급 대상에서 뺀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시가표준액) 고가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어르신은 무료임차소득 부과가 변수다. 산정 방식은 ‘시가표준액×0.78%÷12개월’인데 자녀 명의의 주택 공시가가 14억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87만원에 육박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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