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14년 이후 사업소득부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각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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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식 변경 등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전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독립세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2014년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4월3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고할 때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고령군에서는 재무과 지방세 창구(1층)에 별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