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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월부터 마약류투약자 대상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30 19:28 수정 2015.03.30 19:28
포항해경,특별자수기간 운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투약자 등이다.
포항해경은 자수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 재활치료 의지, 의사소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활치료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해양긴급신고 122,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 자수자에게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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