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젖소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대구·경북 일대 유명 생고기 전문점에 수십t을 유통한 홍모(37)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10억원 상당의 젖소와 육우 생고기 70t을 매입한 뒤 박씨 등에게 한우로 속여 판매, 총 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홍씨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한 뒤 대구와 경북지역 유명 한우 생고기 전문음식점 24곳에 한우로 납품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이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축산물을 매입하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