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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고액체납 테마형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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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테마형 징수 강화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7 18:52 수정 2015.04.07 18:52
포항시, 고액·고질 체납자 개별 납부홍보·압류·차량봉인 등 조치
  포항시가 건축법이행강제금과 농지법이행강제금 등 고액·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전체 체납액 303억 중 건축법이행강제금은 7억900만원, 농지법이행강제금은 4,6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 한 해 두 회계과목의 체납발생액 3억 2,500만원 중 징수액은 9,6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데다 납부능력이 있으나 납세자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개별 납부홍보와 병행해 압류, 차량봉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일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오는 13일부터는 압류물건의 실익을 분석, 실익이 없거나 압류재산이 말소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한 후 추가 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채권 일실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소재지를 추적 조사해 봉인압류 후 미납시 공매처분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실익을 분석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 말인 12월말로 조정돼 체납액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돼 징수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100억 이상 징수’, ‘연도이월 체납액 300억 이하’를 목표로 징수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허용섭 재정관리과장은 “체납액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봉인 압류 등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전국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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