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시장개방으로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를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접수한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밭·쌀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금년도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 농업직불금은 종전에는 조, 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당 4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서 올 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당 25만원의 밭 고정 직불금이 추가되도록 완화 되었으며 밭 경작 농업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받을 자의 해당필지의 세금납입증명서와 재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또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종전에는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금대상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이어야 했으나 금년도에는 직전 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백 2십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낮고(22%이하)이고 경사도가 높은(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