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장기간 병수발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술에 취해 잠을 자 사실상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의 남편을 숨지게 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이 자연사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남편을 수발하면서 생계를 최씨가 모두 책임졌고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진 남편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