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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20여년 병수발 60대 남편 살해‘징역 7년’..
사회

20여년 병수발 60대 남편 살해‘징역 7년’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2 20:25 수정 2014.06.02 20:25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장기간 병수발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술에 취해 잠을 자 사실상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의 남편을 숨지게 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이 자연사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남편을 수발하면서 생계를 최씨가 모두 책임졌고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진 남편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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