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2일 상가건물을 빌려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김모(48)씨 등 2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4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불법게임장의 실제업주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종업원들과 함께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상가건물을 빌려 게임기 50대에 불법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철제문과 CCTV, 대피장소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은 쇠사슬로 묶어 휴업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영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