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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이광재 前강원도지사 벌금형 확정..
정치

이광재 前강원도지사 벌금형 확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3 18:05 수정 2015.04.23 18:05
대법, '제일저축銀 정치자금 수수' 혐의 …상고 기각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2011년 도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됐던 금품 공여자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서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됐음에도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 회장이 이 전 도지사에게 금품을 건넬 당시 동석했던 로비스트 박영헌씨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3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무죄로 판단된 2009년 10~11월 1000만원 수수와 2011년 2~3월 1000만원 수수에 관해서는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유 회장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2011년 2월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도지사 모두 상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1년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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