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협동조합 이사장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유령법인을 만들어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가하는 등 불법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세우고 자신이 있는 조합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가한 식품제조업체 이모(62) 대표 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29일 해군2함대에서 발주한 '야채참치 등 6종 제조' 납품 입찰에 아내 명의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2650만원에 낙찰 받아 납품하는 등 3차례에 걸쳐 17억5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2년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에 참가해 입찰참가제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에서 유령법인의 허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고 조합 내 영세 회원사를 입찰에 참여시켜 가격담합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통조림 업체 12곳이 가입된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범행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입찰참가제한이 끝난 뒤인 2013년 3월21일 해군2함대에서 발주한 '김치통조림 등 10종 제조납품' 입찰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유령법인을 들러리로 내세워 9950만원을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5월21일에는 자신과 거래 중인 농산물유통업체와 허위 물품납품실적 증명서를 만들어 방사청의 '딸기쨈 500t 납품' 입찰에 참가해 16억2800만원을 낙찰 받기도 했다. 당시 이씨의 회사는 납품실적 미달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씨의 조합처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조합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며 "결국 조합 이사장 개인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