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 자원순환과 고아읍소속 환경관리원(K씨40세 무기계약직)이 2월16일 오전 8시30분께 수렵용 엽총 1정을 훔친 혐의(절도 및 불법무기소지)로 충북 영동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있다.
K씨가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에서 수령한 엽총은 본인 소유가 아닌 총기를 의도적으로 수령 자신의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사건은 실제 총기 주인인 B씨가 엽총수령을 위해 2월 22일 이 황간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자신의 총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신고하면서 K씨의 절도 행각이 드러났다. K씨는 2월16일 자신 소유의 총기를 수령하겠다 며 황간파출소 무기고에 들어간 후 B(41)씨 명의의 총기를 갖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한 영동경찰서는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 CCTV, 총기수령 목록 등으로 K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구미시 거주하는 K씨가 총기를 수령해간 사실을 알아낸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총기를 반납했다. K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총기를 갖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구미시청 관계자는 "경찰의 사법처리 결과를 본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