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정부가 기독교인과 결혼하며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던 여성에게 내려졌던‘사형 판결’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압둘라히 올자레 수단 외교부 차관은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수단 여성 메리암 야하 이브라힘(27)이 며칠 후 석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수단 당국은 종교 자유와 여성 인권이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중순 수단 수도 하르툼형사법원은 배교 혐의로 둘째를 임신 중인 이브라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