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배교 혐의 여성 사형철회..
사회

배교 혐의 여성 사형철회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2 21:04 수정 2014.06.02 21:04
수단 정부가 기독교인과 결혼하며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던 여성에게 내려졌던‘사형 판결’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압둘라히 올자레 수단 외교부 차관은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수단 여성 메리암 야하 이브라힘(27)이 며칠 후 석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수단 당국은 종교 자유와 여성 인권이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중순 수단 수도 하르툼형사법원은 배교 혐의로 둘째를 임신 중인 이브라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