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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친환경보일러 설치하면 최대 50만원..
경북

친환경보일러 설치하면 최대 50만원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5/10 19:01 수정 2020.05.10 19:01
포항시 등 6개 시군 적용

경북도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등 6개 시·군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경우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는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이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조치로 대기관리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과 배출량 기준으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으로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추가 지정됐다.
권역 내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판매·설치해야 한다. 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배수구 확보 등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2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1종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8분의 1 수준(173→20ppm)이며, 열효율도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연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 친환경 보일러 6,120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 대당 보조금은 일반가구 2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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