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18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100대 사업 행정혁신 과제” 중 하나인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의 수납내역을 3분마다 확인하여, 압류에 관계되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가 납부되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압류를 자동 해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여 자동차가 압류 된 경우, 군청 담당직원이 납부 내역을 건건이 확인한 후 수작업으로 압류를 해제해 왔었다. 이 또한 민원인이 별도로 군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가 즉시 처리되지 않아 자동차 매매나 명의변경, 폐차 시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자동차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발생되던 민원이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