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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시, 농업진흥지역내 동·식물 시설 점검..
경북

구미시, 농업진흥지역내 동·식물 시설 점검

김학전 기자 입력 2020/05/20 21:09 수정 2020.05.20 21:10
축종별 최소 사육기준 마련
미활용시설물 관리강화

구미시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최근 3년간 허가(신고) 대상지 595개소 동·식물 관련시설물에 대한 해당 목적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목적사업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주목적 사업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계별 조치방안을 마련해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식물 관련 해당부서에서는 운영 세부기준을 수립해 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사업에 맞지 않을 경우 단계별 조치방안으로는 ‘1단계’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 ‘2단계’ 지도 후 목적사업을 적합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 통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에너지공단 합동점검 의뢰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 ‘3단계’ 고발 및 행정 대집행까지 할 계획이다.
동·식물 관련시설 59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45%는 주목적사업으로 잘 이용하고 있으며, 50%는 미착공 또는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는 주목적사업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주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관련부서 합동점검반 편성하여 현장지도 할 계획이다. 목적 사업으로 이용토록 현장지도하고 및 주목적사업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등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향후에 해당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사업별 운영 세부기준으로는 동·식물관련시설 설치(신축)시 피해방지 대책으로 건축시 대지경계 이격거리 2∼5m로 강화하고, 농진청 및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준해서 신청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만 허가할 방침이다.
김종성과장은 기간내에 미착공시설물은 착공기간 연장을 불허 및 건축허가(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착공신고는 했으나 착수 기간 내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정취 후 허가(신고) 취소할 계획이며.동·식물관련시설 목적 외 사용 시설물은 농지법에 따른 계도 후 목적사업 조치 미 이행시 농지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축사설치 후 목적사업으로 이용하는 최소사육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적용해 기준두수 10/100이상 사육 기준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후 주목적 사업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REC 공급보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농업진흥지역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한 도시계획 조례 특정건축물(동·식물관련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통한 입지제한 조례를 개정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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