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남.울릉) 당선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시 후보자였던 김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A씨를 최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검찰 고발장에서 “3월 4일 총선 후보자였던 김 당선자가 ‘13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명시해 선거용 동보문자를 전송했으며, 같은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13년 2개월의 국회경력 중 보좌관 경력은 4년 7개월에 불과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A씨는 “인턴, 비서, 비서관, 보좌관을 통칭하는 ‘보좌진’이라는 다른 명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13년 ‘보좌관’이라고 특정한 점, 그리고 수차례의 언론보도와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홍보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판례내용을 보면, 국회인턴 경력을 국회의원 비서로 표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19년 4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