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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인공어초 제작업체 불법 또 봐주나..
경북

포항시, 인공어초 제작업체 불법 또 봐주나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6/09 18:48 수정 2020.06.09 22:21
- 영일만항 K사, 불법 원상복구 안하고 허가 신청
- 포항시, 현장확인도 않고 허가 협의 중...

 

포항지역 인공어초 제작업체의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제작장 내에서 제작, 보관하던 인공어초 등에 대한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포항시 도시계획과는 현장이 이런데도 확인도 않고 허가를 위해 관련부서들과 협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업체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간경북신문은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북구의 영일만항 인근에 위치한 인공어초 제작업체인 K사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공어초들을 제작,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일만항 인근 대로변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국유지 1만여㎡를 넘는 대규모 부지를 지난 2013년부터 임대,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여서 인공어초 등을 제작, 보관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수년간 무단으로 행위를 해 온 것이었다.

이로인해 포항시는 K사를 고발해 경찰조사와 검찰기소를 거쳐 오는 19일께 포항지원의 약식재판을 최종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아직 사법처리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K사는 지난주 포항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고 포항시 도시계획과는 허가를 위해 관련부서들과 협의 중으로 알려진다.

K사의 불법에 대해 포항시가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다, 불법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업체는 허가 신청을 했고 포항시는 이를 허가해 주려고 관련부서와의 협의에 나선 것.

더구나 해당부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피대부자는 대부계약의 목적(인공어초 제작 및 자제야적장)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중에 있어 대부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불법으로 인공어초를 제작, 보관해 왔는데 “대부계약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의미여서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이는 사실상 포항시와 자산관리공사가 업체를 봐주려는 것이 아니냐”며, 관련기관들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년간 불법으로 인공어초를 제작, 보관해 왔는데 이같은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관리기관인 자산관리공사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 인공어초 사업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업무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다.

“K사와 같이 무허가 제작현장에서 만들어진 인공어초들을 사용승인해, 경북 동해안 바다 속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화성군 서해안 일대 폐염전 부지 등을 임대, 무허가 도장업체를 운영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H빔 등 대형 철구조물들을 영종신공항과 서해대교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납품한 업체와 관계자들을 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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