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의 상수도행정이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도 전에 공사를 먼저 하는가 하면, 수돗물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서는 수도요금을 1년간이나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울릉군이 허가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경상북도지사는 울릉군수를 고발해야 한다.
울릉군은 지난 5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경상북도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했다.
향후 울릉군 관내의 수돗물 공급계획 등을 밝히고 이를 심의,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북면 나리와 울릉읍 저동 2, 3리 등도 급수지역으로 정해 향후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나리의 경우 이번 계획에 포함돼 심의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울릉군은 벌써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부터는 계량기 설치 후 물을 공급했다.
이로인해 북면사무소는 나리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도 부과해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요금을 1년째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불법이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심의 중이어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단 공사를 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돗물을 공급한 것은 수도사업법 위반으로 지자체장 고발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측은 “공사를 한 것은 맞지만 정수한 수돗물을 공급한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즉 “수돗물 원수인 추산 용출소의 물을 구 관로 통해 간이급수로 공급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리 주민들은 “지난해 공사를 마치고 수도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 북면사무소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수납한 잘못은 누가 책임지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상수도 물 문제가 해결돼 기뻐하며 요금을 납부하는 것도 기분 좋게 했는데, 갑자기 그동안 마신 물이 수돗물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며 울릉군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다.
북면사무소 관계자도 “군청의 지시 없이 어떻게 상수도 요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했겠냐?”며, 책임추궁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같은 문제를 뒤늦게 알고 울릉군의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도의 관리책임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