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야 합의가 '정상화' 관건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감한 여야가 이달에 개최키로 한 임시국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함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새누리당도 오는 15일 이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여야는 본격적으로 임시회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국회 파행을 야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합의여부다. 여야가 첨예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안과 연계돼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인상' 문제.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가 판가름나는 것이다.
이날 현재까지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어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지도부는 국회 파행에 따른 비난여론이 거센 점을 감안, 서로 한발씩 양보할 가능성도 있어 협상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상가동이 될 경우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다른 주요법안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후속대책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해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처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상당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계 처리는 여야 간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 이와 연계된 최저임금법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나게 되면)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은 다 논의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좀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