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하수처리시설 관리 부재 ‘심각’..
경북

포항하수처리시설 관리 부재 ‘심각’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7/05 18:51 수정 2020.07.06 00:09
- 포항시, 운영업체로부터 82억여원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 “포항시 그동안 뭐했나” 시민불만 고조

포항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포항시의 관리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가 운영업체로부터 82억여원이나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북 포항시가 최근 시의회에 보고한 '민간투자사업(BTO)의 적정성 검토용역-포항시 하수도시설' 내용에서 확인됐다.

검토용역 결과를 보면, 포항수질환경(주)이 운영하는 포항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5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추정하수량을 초과하는 처리량에 따른 사용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실시협약 제38조에 따른 것이며, 이럴 경우 47억 46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처리장 이용수 사용료가 중복 지급됐다. 실시협약 제40조에 따라 돌려받을 경우 29억 9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시협약 제45조에 따른 것으로 이러면 4억 6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포항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포항수질환경(주)으로부터 총 82억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조사 회계법인의 검토결과이다.

이같은 조사결과가 알려지지 시민들은 "그동안 포항시가 무엇을 한 것이냐?"며,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모른 채 묵인해 준 것인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외도 이번 조사에서 포항하수처리시설은 대수선 설비항목 669개 중 105개를 시행해 560여개소가 미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항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7년 BTO방식으로 롯데건설 등이 건설한 후 SPC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재원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