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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7월 정기분 재산세 52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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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7월 정기분 재산세 523억 부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7/12 18:42 수정 2020.07.12 18:42
24만 여건 적극적 납부 홍보

포항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만 여건에 52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 재산세는 도내 23개 시군 재산세의 19%에 해당하며, 포항시 전체 지방세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현황은 건축물분은 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 주택분은 243억원으로 2.9% 증가했다.
포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98%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상승한 요인은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2.18%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포항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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