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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폐교 관리’ 대책 없는 포항교육청..
경북

‘폐교 관리’ 대책 없는 포항교육청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7/12 18:48 수정 2020.07.13 09:08
- 기계초 기서분교, 이가초 등 대부료 수천만원 미납

포항교육청의 폐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교육지원청의 2020년 폐교 현황’을 보면, 관내 폐교는 모두 19개 학교이다.

지난 1992년 죽장초등학교 가사분교장을 시작해 외각지 분교장들이 대부분이다.

이중 15개 학교가 유상대부나 자체활용 중이지만, 4개 학교가 미활용 상태이다. 특히 폐교를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대부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초등학교 기서분교장의 경우 고시원으로 대부가 이뤄졌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지난해 9월 중도해지 했는데, 1년치 대부료와 변상금 등 2,7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가초등학교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3년 계약을 하고 체험장으로 대부해 줬지만 첫 해 대부금의 1/4 정도만 납부했을 뿐, 그 이후 수년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미납금이 1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나자, 포항교육청은 지난해 2월 계약을 강제 종료시킨 후 보증보험사 측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여 가까스로 8천만 원을 받아냈지만 5천여만 원이 아직도 미납 상태이다.

더구나 해당 대부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할 수 없어, 현재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청이 대부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도 문제가 있어, 교육청의 관리상 책임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유력 도의원이 뒤를 봐 줘 교육청이 지나친 특혜(?)를 주다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한편 폐교 활용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료를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포항교육청 측은 “대부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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