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주)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지역의 (주)삼일, 해동기업(주)을 비롯,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 실행 및 결과,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이로인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제8호(입찰담합)에 따라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