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대형 인명참사‘최대 100년’유기징역..
사회

대형 인명참사‘최대 100년’유기징역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3 21:02 수정 2014.06.03 21:02
2명 이상 사망 살인 테러 등… 세월호 는 소급 안돼 다중 인명피해 범죄자 감경·가석방
앞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형법은 수개의 범죄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하나의 범죄행위로 여러 개의 법조항을 위반한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현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으로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풀이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례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사망 501명, 부상 937명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지만 고(故) 이준 전 백화점 회장에겐 징역 7년6월이 선고됐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의 경우 사망 192명, 부상 142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기관사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법무부는 수백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세월호 참사’와 같은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엄정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형량을 대폭 강화한 특례법을 내놓았다.
다중인명피해범죄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 사망을 발생시킨 범죄를 의미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선장, 기장 등의 과실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침몰·추락해 수백명이 사망한 경우는 물론, 폭탄을 던져 수십명을 살해하는 테러, 여러차례에 걸쳐 다수를 살인한 연쇄살인범, 대형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 등이 포함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고의·과실로 2명 이상의 인명피해 범죄를 유발한 경우, 각각의 죄가 정한 형(刑)의 장기를 모두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예컨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5년에 2분의 1을 가산해 최대 7년6월까지 선고했지만, 특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 1명당 5년씩 각각 합산해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은 최대 10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유기형 상한을 100년으로 정한 건 형사상 미성년자 나이가 14세인 점, 형법상 운영되는 가석방 제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 다른 법률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해 사형 또는 무기형 이외 동종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게 된다.
다만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중인명피해범죄 이외 다른 범죄의 경합범을 판결하는 경우 별도의 특례를 뒀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다중인명피해범죄만을 합산한 형과 다중인명피해범죄를 포함한 각 죄에서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한 형을 비교해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다중인명피해범죄만을 합산한 형과 다중인명피해범죄를 포함한 각 죄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비교해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무부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100년으로 높이면서 다중인명피해범죄자에 대한 감경 및 가석방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이상 10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토록 규정했다.
가석방 기준 하한선도 높였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는 40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이 과거 다수인의 생명 침해 결과를 야기한 중대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수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책임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경합범 규정 및 유기형의 상한 등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특례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세월호참사 등 이미 발생한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고 법률을 공포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