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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처리 검토..
정치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처리 검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10 16:15 수정 2015.05.10 16:15
檢, 홍준표 전직 비서관 참고인 소환 조사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전직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조사는 홍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차례 마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이 홍 지사의 금품수수 혐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증거인멸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홍 지사의 전직 비서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 7일 신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신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조사가 미뤄진 바 있다.
신씨는 홍 지사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던 핵심 비서관 중 한 명이다. 특히 신씨는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2011년 6월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홍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씨가 홍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만큼 돈이 건네졌다는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또 홍 지사 측에서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홍 지사가 측근들을 동원,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바꾸려 했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홍 지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지사의 사법처리 방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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