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고 상시 모집 중이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한 경북도 주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며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이 대출시행을 담당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자지원사업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이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 고 밝혔다. 강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