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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권고’거부, 법무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사회

‘권고’거부, 법무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3 21:04 수정 2014.06.03 21:04
 법무부와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지난 3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수용자가 지난해 3월16일 간암으로 사망했다.  이후‘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간암말기로 사망했다’는 진정이 접수되자 국가인권위는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이 수용자는 2012년 8월 건강검진에서 정기적인 B형 간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도 같은 해 12월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간암진단을 받기 전까지 간질활 검사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만성 B형 간염은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정기적인 추적검사와 간암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12월 교도소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의료과장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교도소는“만성질환 수용자들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 및 경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의료처우를 실시하고 있다”며“사망한 수용자의 경우 700여회에 걸쳐 진료를 실시하는 등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진정인의 간질환 검사 시행 여부가 병의 경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법무부 또한“유사한 사유로 인한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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