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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난’ 포항지진 피해 주민, 빗 속 국토점거..
경북

‘성난’ 포항지진 피해 주민, 빗 속 국토점거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7/22 17:48 수정 2020.07.22 19:28
44개단체 수천명 “특별법 개정하라” 한목소리
배상·특검·가해자 처벌도 요구…대규모 시위

포항지진 피해 당사자들인 흥해 주민 수천여명은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로타리에서 비가 오는 악조건 속에서서 ‘포항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민의견 반영 촉구 시민궐기대회’를 가졌다.
특히 행사 후에는 주민들이 마산사거리를 점거해 1시간 가량 포항~영덕간 7번국도가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이날 흥해 오일장을 맞아 흥해개발자문위원회를 비롯해 4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앞서 11·15 촉발지진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촉발지진 피해보상’, ‘시민의견 반영 안 된 시행령 전면 거부’, ‘지진피해 배상 가해자 처벌’ 등이 적힌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피해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를 향해 성토했으며, 집회 후에는 흥해로타리에서 마산사거리를 거쳐 7번국도를 따라 가두시위를 펼쳤다.
강창호 흥해개발자문위원장은 “11․15 촉발지진으로 흥해읍 주택의 95%가 지진피해를 입고 이재민들의 이주로 도심 상권이 붕괴하는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파탄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 배보상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중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하여 3월말까지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조만간 입법예고 되고 8월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포항지진은 인재”라며, “진상규명과 특검 및 가해자 처벌은 물론 배상 수준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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