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지진 인재라는데 70%만 지원…시민들 분노·허탈..
경북

포항지진 인재라는데 70%만 지원…시민들 분노·허탈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7/27 21:14 수정 2020.07.28 09:18
- 이강덕 시장 “지원금 100% 반영” 촉구
-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산업부가 27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포항시민들은 시행령 내용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시설물의 유형별 지원한도를 정한데다 피해금액의 70%만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지진은 인재라는 조사발표에도 불구하고 배상 차원의 개정안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20.9월)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먼저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의 경우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 입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규정했다.

‘지원금 결정 기준’은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지원금 종류 등을 규정했다.

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는 피해자 인정기준, 신청서류, 사실조사 방법, 지원금 지급, 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는 특별지원방안 시행시 관계 지자체 협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지진 피해 주민들도 “포항지진이 인재로 드러나 정부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배상 차원의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이에 못미치는 구제 차원의 지원을 하면서 그것도 70%로 한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김재원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