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27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지원 내용이 피해주민들에게는 실망 수준이라는 것이 알져지자, 지역 정치권 등이 때 늦은 면피성 비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27일 입법예고되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이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후에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며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이 규정한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줘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국민은 온전히,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제대로 된 국가이고 책임질 줄 아는 정부”라고 역설했다.
이에 “포항시민을 대표해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인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철우 도지사도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12월 말 통과돼 7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뭐했느냐?”며,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예고돼 사실상 다 끝난 상황에서 비난해봐야 면피성에 불과하다”고 지역 정치권을 강력 비난했다.
더구나 “지난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시 구제나 지원이 아닌, 배상이나 보상 차원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역 정치권은 보여주기식 제정에만 열을 올려 실망스런 결과를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이종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