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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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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 ‘확산’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7/30 21:33 수정 2020.07.31 09:44
- 범대위 이어 시의회도 지원금 한도 등 폐지 촉구
- 시의회, 대정부 성명서 채택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해 한도와 70% 지급비율 등을 정하려고 하자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30일 제273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하는『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긴급 임시회는 특별법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피해금액의 70%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항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소집됐다.

시의회는 대정부 성명서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받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하락과 무형 자산손실 보상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종 의장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피해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29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는 순간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은 뒷통수를 세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 정부가 포항시민들의 엄청난 고충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재산상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한도를 정하고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한 것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모법인 특별법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과 시행령에 지원한도와 지원 비율을 규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 지역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영업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조항도 분명하지 않는 등 그동안 포항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주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는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실질적인 100%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오는 8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 및 상경 시위 등 강경 투쟁 계획을 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정부는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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