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 대정부 투쟁..
경북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 대정부 투쟁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8/03 20:17 수정 2020.08.03 20:17
범대위 “독소조항 즉각 폐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반대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포항지역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에 있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 (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대책위원들은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란 피해 입은 만큼, 100%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100% 지급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투쟁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면 정부측에 전달 하겠다”며,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때 까지 여러분들과 포항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 대책위원들은 구체적인 상경 시위 일시 및 장소 등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김재원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