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이사가 대학 체육특기생 입학에도 관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입김을 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대한수영연맹 이사 김모(43·여)씨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씨가 연맹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국가대표선수들의 학부모 등에게 모두 2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개인클럽을 운영하다 2012년 1월부터 대한수영연맹 이사 직책을 맡았다. 이후 각 관련 단체의 위원장 등 임원을 겸직하면서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추천, 국제대회에 파견할 대표선수 추천 등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김씨는 해당 종목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책을 이용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학부모 등에게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싱크로 종목은 심판진의 점수에 따라 국내랭킹이 정해져 학부모들은 대회 심판진을 구성하는 김씨의 권한과 직책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준 학부모들의 자녀 대부분은 싱크로 종목에서 정상급의 실력을 갖춰 충분히 국가대표 선수에 선발될 수 있고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학부모들을 상대로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김씨의 윗선으로 상납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 수영연맹의 상위단체에 재발방지와 수영연맹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국내대회 운영의 공정성과 국가대표선수 및 코치 선발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