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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 가축분뇨 위법행위 12건 적발..
경북

구미, 가축분뇨 위법행위 12건 적발

김학전 기자 입력 2020/10/14 18:24 수정 2020.10.14 18:25
215곳 대상 지도·점검 실시

구미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실현을 위한 2020년 3분기까지 축산농가 21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 고 말했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소, 돼지 등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축산농가 215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축산농가 설치 및 운영 4건 ▶가축분뇨 부적정운영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7건) 및 행정처분(6건)과 개선 명령 및 조치명령(5건), 과태료(4건)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였으며, 관리일지·대장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분뇨는 하천·강 오염에 주요인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하천 등의 녹조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원천 차단이 필수이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가축분뇨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가축분뇨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보전과 (054-480-5284,5286)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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