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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당정 이견에 사표…文대통령 반려 ‘재신임’..
정치

홍남기, 당정 이견에 사표…文대통령 반려 ‘재신임’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1/03 19:35 수정 2020.11.03 19:40
재산세·대주주 요건 등 당정 간 이견에 부담
책임 뜻으로 국무회의 직후 사의…靑 “반려로 재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즉시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투자 관련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데에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근 당정청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이 외부에 갈등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 홍 부총리가 부담을 느껴왔었다”면서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즉시 반려하면서 홍 부총리를 재신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지만 사안별로 다른 입장만을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주택 보유 재산세 기준과 주식 보유 대주주 기준 등에서 이견을 보여 정부의 최종 발표를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 2일 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았고, 곧 발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청와대의 의견이 관철됐고, 대주주 요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뜻을 들어주는 형태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주택 보유 재산세 기준은 청와대가 고수했던 6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정부 발표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홍 부총리와의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제팀이 잘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신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와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격려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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