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밀집 공동주택단지내의 유통시설을 없애고 또 다시 주상복합아파트를 허가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편의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시는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 부지의 재산가치 하락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9월 ‘포항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
포항 남구 상도동 70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을 공고하니 관계자들은 의견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상도지구 쇼핑센터 예정지였던 공공시설용지(BL5)를 폐지하고 이를 복합용지로 바꾼다는 것.
이로인해 해당 부지는 기존 용적률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높이는 기존 ‘10층까지’에서 ‘49층까지’로 크게 상향 조치됐다. 사실상 대폭 풀어준 것이다.
특히 해당 부지가 준주거지역이어서 사업자는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는 또 다시 고층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의미인데, 문제는 해당 부지가 당초에는 일대 밀집 공동주택단지들(자이, 코아루, SK, 풍림아이원 등)의 주민편의를 위해 대규모 유통시설을 짓기한 곳이라는 점이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지만 유통 등 주민편의 시설이 거의 없어 이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러 도시계획으로 확보해 놓은 곳인데, 이를 폐지하고 다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포항시는 이번 변경안에서 지구내 2개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척해 업체에게 수십억원을 들여 땅을 사지 않아도 돼도록 배려(?)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한 필지(BL6)는 지주가 매각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이지만,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역내 다른 지주들과 비교해 특혜일 수도 있다. 실제 해당 지주는 지역의 대표 그룹 일가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나머지 한(BL7) 군데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이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부지가 부동산 불용결정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매각작업을 추진해오던 터라 지난해 말 사업자가 부동산 매입 요청을 해오자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매각에 적극적으로 협조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공기관이라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공익사업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추가제출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아 공사는 결국 공매를 실시하게 됐고 업체에게 입찰에 참가해 달라고 2번이나 요청했지만 업체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2회 유찰로 결국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공사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추진을 알렸지만 이에도 업체 측은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포항시는 “농어촌공사가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업자 측의 말만 듣고는 사업구역에서 해당 부지를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줄이고 층수를 크게 낮춰 재산가치가 떨어지도록 만들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포항시는 “부지면적이 크지 않아 어짜피 고층은 지을 수 없어 층수를 현실화했다”는 설명이지만, 공사 측은 이로인해 재산가치가 크게 하락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시에 “지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는 골자의 유감을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업체 측은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농어촌공사 부지를 사지 않도록 배려(?)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당초대로 공사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면 아파트 한 동, 60여 세대를 더 지을 수 있었다”며, “오히려 사업을 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피해를 감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몇 년전 해당 지역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전통시장이 협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했다가 소송을 당해 2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시계획적으로 아예 유통시설을 없애고 주거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