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사업에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됐다.
지주들이 환호 민간공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호민간공원 편입지주들은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위치한 푸른도시사업단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환호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위한 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6월 23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절차상 진행되어 감정평가사의 최종적 감정평가 산출이 곧 도래하는데,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와 같이 1천억 미만 토지보상금 책정에 짜맞추어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합의에 따라 토지보상금액을 산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형편없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비교표준지를 토대로 하여 산출하는 엉터리 감정평가는 환호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교표준지보다 토지수용지역이 개별요인 또는 기타요인(시세반영 등) 분석상 비교우위가 현저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정책에 수반하는 헐값 보상금 산출로 지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묵인하고 있고 마치 지주들 편인 것처럼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은 “형편없는 토지보상금 평가산출은 통지받을 필요가 없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에 따르면, 가치보장(정당보상)보다 헌법 제23조 1항의 재산권 원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에 상당히 못 미치는 이러한 절차상 행위들은 편취.절취.강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포항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사업 중 양학공원도 지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