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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일관성 없는' 포항시 도시계획사업... "엿장수 마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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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포항시 도시계획사업... "엿장수 마음대로"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1/16 18:52 수정 2020.11.16 21:43
- 상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지주가 안 판다고 제척
vs 환호 민간공원사업, 일부 지주 사업중단 요구 무시

포항시 도시계획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지적인데, 상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서는 지주가 땅을 안 판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제척시켜 준 반면 환호 민간공원사업에서는 일부 지주들이 보상가가 적다며 사업중단을 촉구해도 강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이어서 사적 이유로 이래저래 다 제척해 주면 어떻게 공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설명이지만, 그러면 공공시설인 쇼핑센터 부지를 없애고 민간업자 수익사업인 주상복합아파트를 허가하면서 일부 부지는 지주가 반대한다고 제척해 주는 것은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9월 ‘포항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 포항 남구 상도동 70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을 공고하니 관계자들은 의견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상도지구 쇼핑센터 예정지였던 공공시설용지(BL5)를 폐지하고 이를 복합용지로 바꾼다는 것.

이로인해 해당 부지는 기존 용적률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높이는 기존 ‘10층까지’에서 ‘49층까지’로 크게 상향 조치됐다. 사실상 대폭 풀어준 것이다.

특히 해당 부지가 준주거지역이어서 사업자는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는 또 다시 고층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의미인데, 문제는 해당 부지가 당초에는 일대 밀집 공동주택단지들(자이, 코아루, SK, 풍림아이원 등)의 주민편의를 위해 대규모 유통시설을 짓기한 곳이라는 점이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지만 유통 등 주민편의 시설이 거의 없어 이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러 도시계획으로 확보해 놓은 곳인데, 이를 폐지하고 다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포항시는 이번 변경안에서 지구내 2개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척해 업체에게 수십억원을 들여 땅을 사지 않아도 돼도록 배려(?)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한 필지(BL6)는 지주가 매각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이지만,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역내 다른 지주들과 비교해 특혜일 수도 있다. 실제 해당 지주는 지역의 대표 그룹 일가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나머지 한(BL7) 군데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이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부지가 부동산 불용결정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매각작업을 추진해오던 터라 지난해 말 사업자가 부동산 매입 요청을 해오자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매각에 적극적으로 협조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공기관이라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공익사업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추가제출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아 공사는 결국 공매를 실시하게 됐고 업체에게 입찰에 참가해 달라고 2번이나 요청했지만 업체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2회 유찰로 결국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공사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추진을 알렸지만 이에도 업체 측은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포항시는 “농어촌공사가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업자 측의 말만 듣고는 사업구역에서 해당 부지를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부지에 비해 용적률도 적고 층수도 크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포항시는 환호 민간공원사업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주들이 보상가가 적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등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데도 개인적인 이유로는 제척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환호민간공원 편입지주들은 지난 13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위치한 푸른도시사업단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환호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위한 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6월 23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절차상 진행되어 감정평가사의 최종적 감정평가 산출이 곧 도래하는데,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와 같이 1천억 미만 토지보상금 책정에 짜맞추어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합의에 따라 토지보상금액을 산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형편없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비교표준지를 토대로 하여 산출하는 엉터리 감정평가는 환호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은 “형편없는 토지보상금 평가산출은 통지받을 필요가 없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항시 측은 “공원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사적 이유 등으로 제척해 준다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인해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어날 피해나 사후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제척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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