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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남구 상도지구 주상복합아파트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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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상도지구 주상복합아파트는 특혜”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1/17 18:26 수정 2020.11.18 09:27
- 도시개발사업 목적대로 주민편의 시설 지어야...

포항시가 남구 상도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가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주상복합 아파트 예정부지는 당초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용지로 주민편의를 위한 쇼핑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던터라 주상복합 아파트 허가는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고 밀집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또 다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것이어서 이는 특정 사업자의 수익사업에 불과하다”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9월 ‘포항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

포항 남구 상도동 70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을 공고하니 관계자들은 의견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상도지구 쇼핑센터 예정지였던 공공시설용지(BL5)를 폐지하고 이를 복합용지로 바꾼다는 것. 사실상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로인해 해당 부지는 기존 용적률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높이는 기존 ‘10층까지’에서 ‘49층까지’로 크게 상향 조치됐다. 사실상 대폭 풀어준 것.

특히 해당 부지가 준주거지역이어서 사업자는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는 또 다시 고층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의미인데, 문제는 해당 부지가 당초에는 일대 밀집 공동주택단지들의 주민편의를 위해 대규모 유통시설을 짓기한 곳이라는 점이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지만 유통 등 주민편의 시설이 거의 없어 이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러 도시계획으로 확보해 놓은 곳인데, 이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민편의 시설이 없어 여전히 관련 시설이 필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를  폐지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

이에 대해 포항시 측은 “관련법에 따라 인근 전통시장과 협의를 했지만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쇼핑센터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항시가 말하는 문제의 전통시장은 관련법이 지정하는 1km에 조금 못 미치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다 그 전통시장을 가려면 시의 가장 큰 메인 대로까지 건너야 해 사실상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그 전통시장은 지역의 유명 대학 및 다른 아파트 단지와 접해 있어 상권 자체가 틀린데도 시는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변명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해서든 상도지구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측과 협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보다는 법을 핑계로 어떻게든 주상복합 아파트 허가를 내주려는 생각이 더 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더구나 의혹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면, 그 의혹은 더 커진다.

즉 포항시는 해당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한 유통시설 보다는 사업자 수익사업인 아파트 건설허가를 위해 수년간에 걸쳐 준비해 왔다는 의혹이다.

첫 번째 사례는 몇 년전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가 포항시에 해당지역에 유통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포항시가 불허해 소송을 당했고 2심에서 시가 패소한 바가 있다는 점이다.

쇼핑센터를 짓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곳에 관련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포항시가 왜 불허했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사례는 2년 전에도 포항시는 이번 도시계획과 같은 변경안을 고시한 바가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월 포항시는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에서 이번 도시계획 변경과 똑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다만 그 때는 전체 고시내용 중 해당 사업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2018년 5월)만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저 변경하고 있어, “포항시가 해당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허가를 내주기 위해 수년간에 걸쳐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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