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량 배출되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류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김장 음식물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김장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거 지연에 따른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기간 중 20ℓ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키로 했다.
김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은 양념이 묻거나 절인 채소류 등이 다량 발생하여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이 어려울 경우 비닐, 노끈 등 이물질이 혼합배출 되지 않도록 하여 20리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단, 흙 등의 이물질이 묻어있는 배추 겉잎, 양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 쓰레기 감소를 위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