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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불법 방조’ 포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경북

‘불법 방조’ 포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1/19 18:33 수정 2020.11.20 09:38
-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도로에 기둥 세워… 도로 폭 줄고 상인들 무단점유

포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가 와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도로에 기둥들을 세워 도로 폭이 좁아지고 상인들이 도로를 사실상 무단점유하게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래시장과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공공도로를 무단점유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은 물론이고 전시민의 재산이자 공용물을 사유화시켜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올 3월부터 지역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죽도시장 내 농산물거리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비와 시비, 자부담 등을 포함 25억원으로 시장 도로 150m에 비가 와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70~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가 이뤄진 부분에서는 이미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지붕 아케이드를 받혀줄 기둥들을 도로 양 끝에 설치하지 않고 도로 안쪽으로 1.5m 위치에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 양 끝에 기둥들을 설치할 경우 각기 다른 건물 폭들을 고려해 일일해 측정해 설치를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공업체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구나 이렇게 도로 양쪽 각 1.5m에 설치된 기둥들로 도로 폭이 기존보다 3m 정도나 줄어든 실정이다.

또 상인들은 양쪽 1.5m의 기둥들이 있는 곳까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으로 보고 전기시설과 함께 진열대와 물건을 쌓아놓는 등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없어 기둥들 안쪽의 도로로 다녀야 할 실정이어서 공사후 차가 다닐 경우 차와 보행자들이 엉키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측은 “도로 중앙에 최소 6m의 소방도로를 확보하며, 특히 공사가 완료되면 상인회와 협의해 도로 양쪽으로 1m 정도로 고객선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답변이다.

그러나 포항시가 이미 수년전과 수십년전에 공사를 완료한 죽도시장 내 다른 아케이드 공사후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먼저 현재 공사 중인 농산물거리 바로 옆인 주단거리의 경우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 도로 양쪽에서 중앙으로 2m 정도 안쪽으로 기둥들이 설치돼 있지만 인도와 도로 대부분이 상인들의 진열대와 상품들로 무단점유된 상태이다.

남빈사거리 방향에 위치한 죽도시장 구 중앙로의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양쪽 도로에서 1m 정도로 기둥들이 설치돼 있는데, 상점들이 대부분 기둥들까지 불법으로 가건축물을 만들어 놓았다.

이로인해 도로가 아예 양쪽 1m씩 없어진 상황이어서 차가 다닐 수도 없어지면서 소비자들도 거의 발길이 없는 모습이다.

결국 전체 시민의 공유재산이 특정인들의 사유물화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그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수십년 전에 이뤄진 일을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냐”며,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라도 받아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지적이다. “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나 구청이 불법 도로점유를 방치해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시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 점용료도 내지 않는 것은 상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반면, “일반 시민들은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인도를 지난다는 이유만으로도 연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데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불법 가건물까지 건축해도 묵인해 주는가 하면, 점용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불법을 묵인해주는 것이 재래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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