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이 지진특별법에 대해 대폭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주민에게 100% 지원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재산별 지원한도로 전체 피해액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여 “허울만 좋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특별법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포항시와 경북도는 왜 20% 부담에 동의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 돈으로는 피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해야 하지 않는냐”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에 의해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재원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인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원 부담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해 재심의 절차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발생(‘17.11.15)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소멸시효 완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한다는 것.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통상 3년인 것과 달리 5년으로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발표내용과는 달리 포항지진특별법은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특별법 시행령이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재산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택 1억2천만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 사업장 1억원, 농.어.축산 피해 3천만원, 종교시설 1억2천만원 등 ‘재산별 지원한도’ 규정에 의해 피해규모가 더 커도 제한 한도 내에서 받게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중 20%는 피해지역 지자체인 포항시와 경북도의 재원이기 때문에 복구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줄어들게 돼 “제살 깍아먹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관련 내용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임이 밝혀져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이나 보상은 언급조차 않고 있어, 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말 지역에서는 배.보상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컸지만 포항시와 포항지진범대위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향후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자찬한 바 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