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시, 퇴비 보조금 차등계획 ‘논란’..
경북

포항시, 퇴비 보조금 차등계획 ‘논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1/26 17:51 수정 2020.11.27 07:44
- 내년부터 지역·외지업체 사용 농민 차등 지원 예정… 농민 불만 우려

포항시 퇴비 보조사업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지역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농민과 외지업체 것을 사용하는 농민과의 보조금 규모에 차등을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시는 예산을 추가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업체 것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외지업체의 것을 사용하는 농민들이 훨씬 많다보니 시 계획대로 할 경우 다수 농민들이 차등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포항시는 경북도내 다른 지자체들처럼 지역 농민들을 위해 퇴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 등을 구입할 때 20kg 기준으로 국비 1천원과 의무 지방비(도비와 시비) 600원을 지원하고 이에 추가로 매년 시비 600원씩을 더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처럼 시비로 추가 600원씩 일괄지원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차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읍면동 담당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고했다.

시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지역업체들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지역업체 것을 사용하는 농민과 외지업체 것을 사용하는 농민들과의 지원 규모를 200~300원 정도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다”며, “지역의 가장 큰 농가가 3000포를 구매하고 있어 6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경북도내 다른 시군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또 다른 곳은 지역업체 제품 사용 농민과 외지업체 사용 농민간의 차등을 600원이나 둔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몇십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다 외지업체 사용 농민과 지역업체 사용 농민 비율이 7:3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다수 농민들이 차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불만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 농가는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은 농민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시가 상대적 차등으로 다수 농민들이 피해입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차이가 큰 곳도 생김에 따라 300원/20kg 이하가 되도록 올해 지침을 내렸다.

김재원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