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내달 1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당일 2회 이상 또는 타 지자체에서 적발된 경우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일 및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으며,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포항시는 지난해 두 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으며, 이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0시~16시 평균)되고 다음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0시~16시)되고 다음 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되며 발령 하루 전 17시경 재난안전문자로 발송된다.
포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25,000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9.0%를 차지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하여 연화재, 소티재 등 도심지 진입로 13개소에 14대의 단속시스템을 올해 9월 구축하였다.
시행에 앞서 11월 중 모의단속을 2차례 실시한 바 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부족으로 인해 저공해조치를 못한 경우에 한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신청을 받고 있으며,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2021년 6월까지 경상북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이후 단속되지 않도록 해당차량은 저공해조치하여야 하며,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련 보조사업은 내년 1~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 미세먼지의 고농도로 인해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시민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270-3794)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