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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박명재 전 의원, 벌금 50만원 구형..
경북

박명재 전 의원, 벌금 50만원 구형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1/30 19:12 수정 2020.11.30 19:13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이 구형됐다.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초범이고 정계를 은퇴한 상태”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박 전 의원은 첫 심리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의 선처와 함께 바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를 개최해 당 공천을 받은 김병욱 후보에 대해 지지발언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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