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관내 12,793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25억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등 공익기능을 제고하고자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0.5ha 이하를 경작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4,625농가에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각 120만원씩 총 55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를 제외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나머지 8,168농가에 경작면적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 및 농지별(논‧밭진흥, 논비진흥, 밭비진흥)로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총 270억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급 지급대상농가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사용기준 준수, 비료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미이행시에는 감액 적용을 받게 된다.
의성군수는 “공익직불금이 기존의 직불금보다 단가가 높아진 만큼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