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5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보호아동 발생 시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운영안을 마련하였다.
시는 기존 10명의 심의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의사, 변호사, 경찰, 상담전문가, 아동보호시설 전문가 등 5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이들은 포항시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2명의 기존 위원과 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학대피해 등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히 심의에 임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 시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 외 이번 위원회에서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21년 설 연휴 아동급식 제공방법, 아동급식 가맹점 선정,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흔쾌히 위원회 활동에 동참해주신 신규위원 다섯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소위원회 구성으로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요보호아동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원기자